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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 블로그 평소 상태와 비교해서 올려드린거구요.

평소와는 달리 직접 유입과 PC 유입 퍼센트가
이상하게 높았던 날입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PC를 이용해서
무효트래픽 발생시킨거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같아서 좀 씁쓸하지만...

이런 일 다시 방지하기 위해 IP 추적 설정해놨구요.

 

광고 게재 제한 풀리고 나서 또 이런 일 발생하면
실수든 아니든 선처 없을거에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

 

최근 대법원 판결에 벌금형에 처한 결과도 있고요.

 

당부드립니다. 다시 이런 일 없길 바랍니다.

또 알게 된 사실인데 이웃님들도 감사의 의미로
광고 눌러주시는 것도

무효트래픽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자제 부탁드리구요.

 

조만간 IP 추적 방법도 올릴 예정이니 기다려 주시고 (원작자 허락 받을 예정)

다시 이런 일 없길 바랍니다. 합의나 선처는 없어요.

 

항상 찾아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이만 줄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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