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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 진단하는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네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11월 18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8만3560원∼9만520원 수준이고 본인 부담금은 질병청 진단검사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검사법은 한 차례 검사만으로 3~6시간 안에 코로나19와 독감 감염 여부를 진단하여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건보 적용 기준은 독감주의보 기간에 한정하나 올해는 독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우선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유행 상황에 따라 건보 적용 기한 연장을 검토할 방침 제 동생도 코로나 검사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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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9.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