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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와 정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 해당 부동산의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가 맞는지, 압류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세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다른 전세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실거래가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합니다.
- 현저히 낮은 가격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집주인 직접 만나기
- 집주인을 직접 만나고 신분증을 확인하여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계약 시 대리인의 위임장과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을 확인합니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만약의 경우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비합니다.
5.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 계약서에 모든 조건과 약속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6. 주변 정보 수집
- 이웃 주민이나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해당 건물과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7. 보증금 이체 시 주의
- 보증금은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고, 입금 내역을 증빙자료로 보관합니다.
8. 중개업소 선정 시 주의
- 등록된 정식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고, 중개업소 선정 시 평판을 확인합니다.
9. 계약 전 현장 확인
- 계약 전 실제로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10.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계약 완료 후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 외에도 소액 전세금을 먼저 입금하라는 요구, 계약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 계약서나 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경우 등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차근차근 확인하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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