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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있어서도 안될 일이지만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은 대처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법조계 쪽 일하시는 분이나 변호사님들은 잘 알고 계신 정보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꼭 필수적입니다.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고소장을 직접 받기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어떠어떠한 일로 고소장이 접수됐고 경찰서에 오셔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통 이러면 멘붕이 옵니다.

물론 내가 어떤 나쁜 일을 저질러서 예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뭐 한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무조건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 열람을 하시고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어떠한 경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지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내용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심각한 사안이라 생각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같이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선 선임하는 것은 추후 문제구요.

꼭 고소장 열람 확인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소장 열람

정보공개포털

고소장 열람은 바로 정보공개포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에 적어둘게요.

컴퓨터로 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포털 들어가신 후 오른쪽 메뉴의 청구신청을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회원가입하라고 나올 텐데요.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분은 로그인하시고 회원가입되지 않은 분은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메뉴가 뜰 텐데요. 

 

청구주제는 맞게 선택하시고, 제목은 예시대로 쓰시면 됩니다.

청구내용은 고소당한 날짜의 고소장을 열람하고 싶은 거니깐

날짜를 적으시고 고소장 열람을 신청하신다고 적으면 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 왔을 테니 연락 온 경찰서 찾으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끝났구요. 결과는 10일 이내로 알려줍니다.

10일 이내로 고소장 열람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열람하고 가셔야 하니깐 조사받는 날까지 고소장 열람을 못하셨다면 경찰서에 연락하셔서 일정을 연기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려서 연기하세요.

경찰분들 보통 친절하시고 민중의 지팡이 느낌이지만 이렇게 고소장 조사받으러 갈 때는 무서운 경찰입니다.

공과 사가 뚜렷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럴 때 나는 결백하니깐 그냥 경찰서 가서 다 말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막상 자리에 가면 떨리고 말도 헛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 꼭 미리 열람하시고 가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찰서 연락 왔을 시 고소장 확보 및 열람 방법과 대처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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