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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상환하기 어려울 때,
채무 감면 및 이자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아 부채를 상환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대부분의 빚 상환 방법보다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 금액의 부채를 갚으면 나머지 부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빌린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개인이나 단체일 경우 모든 채권자에게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파산 신청은 큰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결정 전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둘 다 개인이 부채를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3~5년) 동안 꾸준히 변제 의무를 다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고,
재산을 모두 처분한 후에도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채무가 면제됩니다.
둘째, 개인회생은 현재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현재와 미래 모두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개인회생은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때 변제 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선택해야 할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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