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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목적

근로자녀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장려금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HRD 제출용이나 각종 서류에서 필요할 때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원이 필요한대요.

신청방법은 아래 따라하시면 됩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해요.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에

 

위의 메뉴 보시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누르신 후 아이디 접속이나 공인인증서 접속을 통해서 로그인 하시고

열람이나 발급하시면 되는데 기관에 제출하는 거는 열람은 인정이 안되니

발급으로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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